 |
|
 |
| |
|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답변 만족도 |
|
|
|
tlsthf*** |
 |
2014-02-27 오전 11:16:2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3,262 |
|
|
|
급여 지급일이 귀속월과 지급월이 달라
연말정산 신고를 귀속 2월 지급2월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급여와는
구분하여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도퇴사자 미신고분을 발견 하였는데요,
그럴경우 미신고분 중도퇴사자 총지급액과 세액은 연말정산 신고서인
귀속2월 지급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같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예 ) 귀속2월 지급2월 신고구분 : 연말
근로소득 중도퇴사 2명 총지급액 2,000,000 / - 16,000
연말정산 2명 총지급액 80,000,000 / - 5,000,000
가감계 4명 총지급액 82,000,000 / -5,016,000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