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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관련 답변 만족도
dukhe***   2014-02-26 오후 11:42: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1
1)2012년 a법인회사가 b법인회사에게 계약서 없이 수시로 돈을 차입하고 상환하기를 반복 함. 2)a회사는 2012년 12/31일 결산분개시 이자비용 반영하지 않고, b회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동일하게 이율적용(6.9%)후 결산분개 미수수익/이자수익 반영함(서로 특수관계자임)  3) a회사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이럴경우 1)원천징수하지 않고도 a회사에서는 이자비용/미지급비용 결산분개 하여야 하는지?  2)결산분개 하지 않았을 경우 2013년 1/1일자로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미지급비용 분개 하여야 하나요?  3)이 경우와 별개로 2012년 법인 대표자에게 가지급금 인정이자 발생 미수수익/이자수익 결산분개 한경우 꼭 소득조정합계표 반영해야하나요?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이자배당지급명세서 작성한다고 하는데 귀속연월 2012년 인가요 2013년으로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2-27 오전 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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