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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비의 회계처리 기준 답변 만족도
ppis8***   2014-02-26 오후 11:05: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6
안녕하십니까.

공장에서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할 때 귀속 시기에 대하 문의를 드립니다.

사용은 1.1-1.31일 사용하여 2월 10일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2월 25일 납루를 합니다.



보통은 2월 10일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차)전력비

(차)부가세대급금    /  (대)미지급금



으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이를 사용월 기준으로 귀속을 한다고 하여 1월 31일

   (차) 전력비 / (대) 미지급금



청구시

   (차) 미지급금 (1월 설정 대체) /

   (차) 부가세 대급금            /   (대)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자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27 오전 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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