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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ato1***   2014-02-26 오후 8:3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0
다름이 아니라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명 썼는데요..



한달 근무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4대 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분은 2개월 정도 일하시고



지금은 그만둔 상태구요...



그런데 세무쪽으로는 아는 게 없는지라



최근에 들어서야 그 아르바이트 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분기마다



제출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나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지 않았구요..



물론 종소세 신고 때도 인건비로 비용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금액이 두달 합쳐 약 80만원 정도라



저는 큰 상관은 없지만...



혹시 원천징수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전문가 답변 2014-02-27 오전 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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