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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woowa***   2014-02-26 오후 8:2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6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1. 해당 직원의 급여, 시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를 연구개발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 연구소 내부에서 사용된 일반 비품의 감가상각비의 경우도 연구개발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 조특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위와같이 연구개발비 처리한 내용 중

   제외되는 내용이 있나요? 있다면 제외되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급여, 임차료는 연구개발비 공제대상이나

복리후생비와 교통비는 제외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27 오전 9: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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