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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련 기부금 답변 만족도
kkks***   2014-02-26 오후 3:40: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1
답변이 없으셔서 재질문 드립니다





<도급계약 및 원가>



정부출연기관(발주처: 100% 정부출연)과 건설사가 입찰 및 계약조건에 기부금 명시 조건으로 계약함



1. 기부금 10억 (준공시 지급함)



2. 공사계약금액 200억



3. 준공원가율 기부금포함시 100% 초과함







<질문>



1.도급계약과 관련한 기부금 10억(기부영수증 발급받음)을



  과세관청 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요 ?



  (접대비 한도초과상태임)







2. 업무수행상 불가피하고 공익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기부금으로 인정가능여부 ?







3. 반대로 기부금 10억을 업무와 유관하지만 원가에 산입할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2-27 오전 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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