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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지급조서 답변 만족도
whdfy0***   2014-02-26 오후 3:24: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5




대표가 가지급금으로 회사의 돈을 가져갔습니다.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희 세무사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 갑자기 가지급금인정이자?지급조서



라는거를 제출해야한다고합니다...





여태껏한번도 말없었거든요..



2013년도에 대한거를 작성하라는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건수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받거나 계약을 하거나 한적이 없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도 계산하지도 않았구요...





이경우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원칙상 이경우는 대표의 소득으로 잡아야하는게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14-02-27 오전 9: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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