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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개인명의 세금계산서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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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h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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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6 오후 3:19: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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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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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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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입니다.
통신비 등 세금계산서를 법인 사업자번호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으로 계약하여
세금계산서가 법인으로 발행되지 않으나, 법인의 경비이기 때문에 법인통장에서
경비가 지급됩니다.
이경우 경비처리를 부가세 부분을 구분하였다가 차후 세무조정시 기타사외유출 처분해주어야 하는건지요?
예를들어,
공급가액 29,750원
부가세 2,975원
절사금액 5원 일 경우
차) 통신비 29,750 / 대) 보통예금32,720
세금과공과 2,975 잡이익 5
이렇게 분개를 해야 하는건지,
차) 통신비 32,720 / 대) 보통예금 32,720
이렇게 분개해도 무관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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