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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감면 답변 만족도
alpusgi***   2014-02-25 오후 7:08: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4
저희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기 얼마전에 법인사업자를 내면서 개인사업자를 폐업처리하려고 하는데 저희 직원중에 한면이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감면을 받고 있읍니다

입사일이 2012년 2월 1일이라서 아직 1년 동안 소득감면 혜택을 볼수 잇는걸로 알고 있읍니다.(감면 혜택기간 3년)



질문1.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대표자 동일한 법인사업자로 입사를 잡으면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감면을 남은기간(1년)동안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26 오전 9: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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