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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성보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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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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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오후 6:35: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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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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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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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가입한 저축성보험 500,000원중
3000원은 보장성 이며, 470000원 적립입니다.
3000원은 보험료로 경비처리하고 있으며, 470,000원은 정기예적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문
1.저축성보험료 가입기간이 2010년도인데 2011년도분부터 정기예적금 계정으로 잡았습니다. 이럴경우 2010년도 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2.저축성보험이 불입액의 90%한도내에서 중도인출익 가능하다고 합니다.이자는없습니다. 이 중도인출분은 정기예적금 계정에서 차감해야하는것인지? 아님 차입금으로 잡아야하나요?
퇴직급여충당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들고있는데, 퇴직연금이 있을경우 충당금설정을해야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충당금 설정한 1000,000원을 올해 환입시키고 올해충당금 설정한금액을 다시 퇴직급여/ 퇴직급영충당부채로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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