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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답변 만족도
mh0***   2014-02-25 오후 4:58: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6
1.회사에서 직원에게 대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며

  -업무관련한 대학이고

  -교육받은 기간 이상을 근로할 조건이며,그 기간 내 중도퇴사시 반환조건 입니다



  지급시점에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지 못하여



  연말 정산 시 과세급여세서 그 금액을 차감하고

  비과세 급여에 추가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처리가 맞는지요?



  그리고 이 교육비에대해서 다시 본인 교육비 공제금액에 반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2. 교육비 납입증명서에 학교운영지원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공제가능한 항목입니까?
 
 
 
전문가 답변 2014-02-26 오전 8: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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