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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수입 로열티 원천세 답변 만족도
color0***   2014-02-25 오후 4:49: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9
저희는 화훼종자 및 모주 수입업체로서 수입한 수량만큼의 로열티를 해외거래처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해당국가는 덴마크입니다.

로열티 계약당시 서로 세금징수에 대한 사항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결산을 하다보니 조세협약에 의한 원천세를 징수해야한다는걸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해외업체에 원천징수분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시켜야할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2-26 오전 7: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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