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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된 인정상여.. 답변 만족도
zeroa***   2014-02-25 오후 2:2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0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건으로 소득처분금액이 발생하여 인정상여금액이 통지되었습니다.

1)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데..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총급여액에 인정상여금액이 포함되어서 공제금액을 재계산하는것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대표이사가 법인대표자로 급여를 받고 있기도 하고, 또 개인사업자가 따로 있을경우 법인에서 인정상여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재계산하고 개인사업소득금액은 어떻게

언제까지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26 오전 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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