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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퇴사직원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wofh***   2014-02-25 오후 2:06: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95
12월 31일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

12월분급여신고시 중도퇴사로 신고하지 않고.

2월분 급여신고시 연말정산으로 반영하려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신고서에는 12월31일퇴사한 직원의 내용이 끌어와지지 않는데.

수기로 입력하여 신고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수기로 입력할 때에 12월말일까지 근속하였기에, 연말에 표기되야 하는것인가요?

중도퇴사에 표기되어야 하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4-02-26 오전 8: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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