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인정이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답변 만족도
kyl0***   2014-02-25 오후 1:43: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74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2012년 결산시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수익을 계상하고 조정계산서에서는 익금불산입 미수수익 처리와 익금산입 인정이자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번 2013년 2.28 지급명세서를 제출시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 지급자가 작성하는 것이라면 대표자가 작성하는 것인가? (전산프로그램상 법인이 아니고 대표자 인가요)



2. 소득구분의 경우 이자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것인가?



3. 지급일을 4월로 할경우(법인세 신고 3.31) 원천징수 세액은 떼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굳이 3월로 처리해서 세액을 떼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가?



4.이번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는 세액을 떼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27.5% 징수가 반드시 이루어 지는 것인가?





전산프로그램상에는 계좌번호, 금융상품등 입력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입력들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26 오전 10:06:1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