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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비품 양도시.. 답변 만족도
wofh***   2014-02-25 오전 11:21: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9
법인A는 비품구입(카드구입)하여 비품으로 잡지 않고 금액이 크지 않아 소모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표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법인A를 폐업하고 B를 개업했습니다.

법인전환을 하면서 위에 말했던 비품들을 양도할때 세금계산서로 거래하지 않고, 비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B법인 통장에서 A법은통장으로 이체시켰습니다.

이럴경우 두 회사에 어떤 분개를 해 놓아야 할까요?



그리고 B법인의 경우 비품대금을 자산으로 잡아놓아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4-02-26 오전 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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