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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매각및보험환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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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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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4 오후 3:29: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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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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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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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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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을 2011년도에 구매한 차량을 13년도에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구입가는 5,311,910 이였습니다
차량 판매에 분개는 13년도 7월 10일 기준으로
103- 1,200,000 208-5,311,910
950- 4,221,001(유형자산처분손실) 부가세예수금금-109,091 처리를 했구요
13년도 3/7일 차량보험료 615,000원을 납부했고 7/10일날 402,68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환급받을시 법인차량을 개인이 피보험자가 되어서 개인통장으로 처리 받았습니다 법인에서는 현금받은것으로 처리해야할것 같은데 분개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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