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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계좌로 환급되는 부가세 처리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geunso***   2014-02-24 오후 2:32: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61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리계좌를 개설해서 1월 매출을 처음으로 받았는데요.



원래라면



구리매출 수금시



1) 미수금 / 잡이익

           예수부가세



2) 보통예금 / 미수금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근데 구리계좌로 할 시에 '공급가액'만 입금이 되니



예수부가세 금액만큼은 예금으로 못잡고 있습니다.



매출세액만큼은 신한은행 국고계좌로 들어가 나중 예정/확정 신고시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 기납부세액' 란에 기재하여 공제받을수 있다지만



현재 기존 회계처리시에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예금 100,000 / 미수금 110,000

예수부가세 10,000



이렇게 예수부가세를 상계시켜도 되나요?

이러면 전산상에서 부가세조회시에 금액이 또 안맞을건데

미치겠네요...



어떤식으로 처리할지..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25 오전 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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