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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가아닌 개인카드로 5만원이상 썼을경우 답변 만족도 -
hubz***   2004-03-05 오후 12:52: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직원이 비용청구를 할때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5만원이상의 금액을 청구할때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비용처리가 불가능 한지요?



방법으로는 간이영수증 금액을 나누고 날짜를 달리하여



여러장으로 끊어서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직원 월 주차비도 한달에 15만원 정도 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않될경우 영수증을 3-4장으로 발행하여 비용청구를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3-05 오후 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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