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가지급금인정이자에대해서 답변 만족도 -
ohj0***   2004-03-05 오전 11:4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4
저희회사는 창업회사로서 2003.4월11일 법인설립을 했거든요.그래서 자본금을 4월11자로 통장에 입금을 시켰다가 토지와 공장설립을 위해 며칠있다 바로 통장에서 인출하여 대표자께서 비용으로 처리할때마다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바로인출을 해서 비용으로대체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분개는 가지급금,비용(토지,건설중인자산계정) 으로 대체처리했고요. 근데 문제는  대표자가 자본금을 인출해서 가지급금이 발생했으나 전부 공장설립비용으로 나가고 그때마다 (6개월동안) 각각의 계정으로 대체처리했는데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해야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업무상 가지급금은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지금은 가지급금잔액은 없습니다.(2003년12월말기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3-09 오전 10:08:2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