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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 분개 재질의 답변 만족도
bangga1***   2014-02-23 오후 2:49: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18
-> 당초 질의/답변

http://www.ezbungae.com/expert_qna/expert_content.asp?btype=&idx=143082&page=1&findtype=id&findword=bangg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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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질의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선급금 30%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시(미입금 상태)

   외상매출금/선수금

              부가세예수금

->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입금시

   보통예금/외상매출금

-> 실제 제품 인도시

   선수금/제품매출

로 정리하면 된다는건가요?

네이버 등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시 선수금/제품매출로 정리하라는 의견도 있고, 돈이 증빙없이 그냥 입금 된 것도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선수금이 아니라 외상매출금/제품매출이라는 의견도 있어 조금 헷갈리네요. 정확한 회계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

계약서에 보통 선수금 30% 납품후 50%, 설치완료 후 20% 라고 되어 있는데

매 시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제품매출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 세금계산서 발행이 정상적이라고 했을 경우 이 부분은 각각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 제품매출이 되는건가요?

-> 위의 경우 처럼 지급조건이 선수금, 납품 후, 설치완료 등으로구분되어 있을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중간지급조건부? 장기할부(계약이 1년 이상일 경우로 가정)? 완성도 지급조건부?(완성도 지급조건이 반드시 건설공사에만 해당되는건가요?) ? 등 어디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2-23 오후 5: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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