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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표(노란색 양식)의 인정여부... 답변 만족도
leon8***   2004-03-05 오전 10:1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8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오피스텔에 있는데요.

매달 주차관리비 50,000을 관리사무소에 내고 있습니다.

영수증은 노란색으로 된 입금표를 받고 있습니다.

공급받는자용이 표시된 것인데요? 올해부터는 50,000이상은 증빙수취의무규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양식으로 받으면 안되는거죠.. 관리사무소에서는 세금계산서와 같이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 양식은 간이영수증이랑 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을 50,000미만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대로 영수증 처리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관리사무소 사업자 번호는 중간에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03-05 오후 9: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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