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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준비중인데...잘 모르는게 있어서요~^^; 답변 만족도
firstt***   2014-02-22 오후 12:10: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0
2010년 8월 1억원에 취득한 차량운반구는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왔으나 2011년 10월부터 과세사업에의 사용을 중지하고 면세사업에 전용하였다. 이로인해 증가하는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해당 기계설비의 전용당시 장부가액은 8천만원이고, 시가는 9천만원이다.)



답은 50,000,00원인데~



어떻게해서 그런 값이 나왔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22 오후 7: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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