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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출(긴급) 답변 만족도
koya***   2014-02-22 오후 12:01: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8
저희는 제조업체로서 중국에 있는 거래처에 수출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반송처리를 하는데, 수출면장에 반송처리해서 다시 재수출하는게 아니라





수입면장으로 그 물품을 수입하는걸로 해서  재수선을 하여

다시 수출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처는 중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1. 수입처리한 그 물품대금이 먼저 지급이 되고

   수출시 다시 그 대금이 통장에 들어와야한다는데

   꼭 수입 수출대금이 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처에서는 대금이 반드시 통장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수입과 수출대금 차이만큼만 대금결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22 오후 8: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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