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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배당처리 답변 만족도
younju0***   2014-02-21 오후 5:57: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9
사업부진으로 인해 3월31일자로 청산,해산없이 사업자만 폐업할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결손처리되었지만 2013년 12월 31일 미처분이이익잉여금은 7천만원정도 됩니다..  폐업직전미처분이익잉여금이 5천가량 남진할것같습니다

3월초에 주주총회 결의를거쳐 3월 중순에 미지급배당을 할려고 합니다

폐업하는 회사에서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을 반드시 적립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2-22 오후 8: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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