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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급여&비감면대상 급여가 있을때, 답변 만족도
01062567***   2014-02-21 오후 4:34: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3
외국인 기술자 직원 2008년 이전 입사후 근로중이며,







조특법에 따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100로 감면을 받고 있었습니다.







13년도 중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1월~9월까지의 급여는  감면대상



10월~12월까지의 급여는 비 감면대상입니다.







이때, 감면대상에 속하는 세액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는지 산식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맥 /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구하면 되나요,?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구할때는 감면대상 급여만으로 구하는것이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4-02-22 오후 8: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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