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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소득세 신고 답변 만족도
zasmi***   2014-02-21 오후 3:47: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5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초등방과후 시간강사로 2개학교에서 4년간 일함



학교에 문의해 본 결과 전 근로계약서를 쓴 근로소득자라네요.

그렇다면



1.근로소득자인 저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5월에 직접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몇월에?) 달라고 요구해야 하나요?원래 발급의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3.전에 근무한 2년동안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홈텍스에 등록이 되어 조회가 되더군요.그런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2012.3월~)학교는 2012년 지급명세서가 등록되어있지 않더군요.그렇다면 학교에서 신고를 누락한 건가요?



4.3에서 누락된 소득신고를 제가 해야 하나요? 언제 하나요?(5월? 아님 지금?)



5.근로소득자는 학교에서 신고를 해주고 사업소득자는 본인이 세무신고를 하나요?



6.2012.3월부터 2013.6월까진 4대보험 가입,7월부터는 4대보험 미가입.

그렇다면 전자는 근로소득자,후자는 사업소득자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4-02-22 오전 8: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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