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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 분개 답변 만족도
bangga1***   2014-02-21 오후 3:16: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6
기자재 납품 계약조건에 선급금 30%가 잡혀 있어서 우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후 돈은 3일 후에 입금 되었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외상매출금    / 선수금



회수시) 보통예금/외상매출금

으로 회계처리 했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 매출은 아닌것 같아서 미수금 처리를 했다가 정리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선수금이 성립이 안 되는건가요?



계약서에 보통 선수금 30% 납품후 50%, 설치완료 후 20%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장기할부(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보고 매 시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제품매출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2-22 오전 7: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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