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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 답변 만족도
zeroa***   2014-02-21 오전 10:21: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7
개인사업자입니다. 도매/위탁판매업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역발행으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되어 전송은 다 하였으나,



2013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산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매출처와 매입처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만 있을 경우,





2)매출처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이고, 매입처는 일부 종이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적용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22 오전 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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