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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 이자비용 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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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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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1 오전 10:12: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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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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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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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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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법인사업장입니다.
근데 개인한테 빌린 차입금 1억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7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세무사에서는 그냥
이자비용 700,000/보통예금 700,000
이렇게 처리하더라고..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안하고 있던데 문제가 안될까요?
이자가 700,000원 발생했다면 이자소득25%, 주민세 2.5% 적용해서
이자비용 700,000 / 보통예금 507,500
소득세 175,000
주민세 17,500
이렇게 분개처리하고 원천상황이행신고서에도 반영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개인차입해준 사람은 대표이사 부인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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