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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이자비용 처리 답변 만족도
sea3***   2014-02-21 오전 10:12: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19
저희는 법인사업장입니다.



근데 개인한테 빌린 차입금 1억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7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세무사에서는 그냥



이자비용 700,000/보통예금 700,000



이렇게 처리하더라고..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안하고 있던데 문제가 안될까요?



이자가 700,000원 발생했다면  이자소득25%, 주민세 2.5% 적용해서



이자비용 700,000 / 보통예금 507,500

                   소득세   175,000

                   주민세    17,500



이렇게 분개처리하고 원천상황이행신고서에도 반영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개인차입해준 사람은 대표이사 부인되십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22 오전 7: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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