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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수익분 지급조서제출 답변 만족도
kom0***   2014-02-21 오전 9:30:39 첨부 : 질문.docx 상태 완료 조회 7,160
먼저 제가 본 질문인데요 질문도 이해가 잘 안 가서요

2012법인결산시 현금조정에 따른 가지급발생입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계상분...미수수익/이자수익 으로 처리.

이금액은 결산할 때 익금처리하여 법인세납부함. (

미수수익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지급조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할 서식명 알려주시고,, 세금납부도 해당되나요??

세금납부하게 될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인가요(수정신고시 귀속.지급년월?)

아니면 연말정산할 때 인정상여추가인가요?(반기별신고인데 7월납부인가요?)

① 2012 결산하시면서 약정상 이자회수 기한을 다음연도 말일로하고 회계는 발생주의로 계상하여 법인세까지 납부한 경우 2013년도 중에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원천징수하지않고 지급명세서만 제출한다는게 무슨말인지여? 질문하신분도 원첸세 수정신고인가요?라고 질문한것으로 보아 저와 동일한 궁금증인거 맞는지요? 지급명세서는 2014.2.28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약정상 이자회수 기한이 연도중으로 되어있고 연도중 2013년 4월 1일에서 2013년 12월 30일정에 모두 회수되었을경우 원천신고여부? 그니까 쉽게 말해서 연도중에 미수수익이 법인통장에 입금이 되면, 원천신고 안하고 지급조서 안하는게 맞는건지요?

2013년 연도말일에 회수된 경우와 잔액으로 남아있는경우, 또 아예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원천신고하고 2014년 2월 28일에 지급조서 제출하면 되는게 맞는건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여 좀 쉽게좀 설명해주세요 물음을 읽어도 답변을 읽어도 이해가 안가서요?

 
 
 
전문가 답변 2014-02-23 오후 6: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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