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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외부조정 답변 만족도
ymis***   2014-02-20 오후 6:2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92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법인2년이내 설립하고 수입금액 3억원이상일 경우 세무사에 의한 외부조정을 하라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법인업체는 신규면서 2013년 매출이 20억가량입니다

사내경리가 회계장부및 세무조정까지 다할수 있습니다

법인세조정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만약 세무사외부조정을 받지않고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무엇일까요?

2. 만약 자기조정신고로 가산세가 붙는다면 어떤 가산세가 붙습니까?

 
 
 
전문가 답변 2014-02-21 오전 1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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