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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접대비처리분개 답변 만족도
younju0***   2014-02-20 오후 6:11: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0
사업부진으로 인해 3월31일 청산,해산없이 법인사업자만 폐업합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대여금으로 950만원이 있었는데 800만원은 3월31일 폐업전에 받을수있는데 150만원은 아예못받을듯합니다

2013년 결산시 대손충담금을 1%쌓았구요...

못받는 대여금을 폐업시점에 접대비로 처리할려고 하는데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접대비150만/단기대여금150(적요란 : 채권임의포기)라고 적으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2-21 오전 1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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