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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답변 만족도
kuu***   2014-02-20 오후 3:28: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5
사업대표자가 제가 아닌 사업자등록대표자는 제 남자친구이며(실제대표자도남자친구), 곧 사업자계좌를 만들 예정이고, 지금까지 체육관 개관을 위해 대금송금/결제는 제 계좌나 제 체크카드로 납부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인이라 직장에서 4대보험가입된 상태이고, 연말 정산과 환급이 가능합니다. (평소 돈 씀씀이는 크지 않음)



매출은 간이과세 기준에 들것으로 예상되어 간편장부 작성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제가 할 예정입니다.





질문 1.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 제 명의로 결제를 하여 사업자매입으로 간편장부작성 or 신고(현금영수증)를 하지못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순이익 산출하여 세금부과에 불이익이 없을런지요?





질문 2. 지금부터라도 사업계좌 개설하여 사업자계좌로 물품구입하는게 더 나은지?





질문 3. 그냥 모든 사업준비 물품구입비용을 제 카드로 결제하고, 개관후 매출금은 사업자계좌로 받는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되는지?





질문 4. 사업자계좌를 꼭 개설해야하는지? 대표자 명의의 개인계좌를 사용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전문가 답변 2014-02-21 오전 9: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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