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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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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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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 오후 2:55: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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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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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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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동시에 공제받을수 있나요?
2013년도중에 3월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확인 4천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2백만원이 있을경우(고정금리차입금 금액없음)
연봉은 35백만원일경우,
연말정산추가자료로 공제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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