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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j6***   2014-02-20 오전 11:13: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2
안녕하세요.

실무에서 세금계산서 기장을 하는데 헷갈려서요..

13년도에 A거래처에 대해서 선급금을 달아놨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선급비용이더라구요..그래서 차변에 선급비용, 대변에 선급금으로 대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4년도 1월에 들어온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기장해야 되나요?

차변에 지급수수료랑 부가세대급금, 대변에 선급비용인가요..??

아니면 그냥 대변에 선급금으로 해놓고 기말에 선급비용 선급금 대체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2-20 오후 1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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