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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답변 만족도
zasmi***   2014-02-20 오전 10:47: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2
학교의 방과후 시간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 1200만원 수준의 급여.

1. 소득세는 원천징수 되나요??원천징수가 된다면 몇 %가 원천징수가 되는 거죠??

2.학교의 정규직이 아니므로 개인인 제가 5월에 직접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3.작년엔 제가 신고를 안했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4.제가 <기타과세자>라고 하는데 맞나요?

  방과후 강사 2개 강좌로 계약 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21 오전 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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