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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4-02-19 오후 10:20: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4
근로자 연말정산시 장인이나 장모도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나여? 올려도 된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여? 등본에는 장인/장모가 안나오는데...어떤 증빙이 필요할까여?

그리고 연금저축공제는 근로자 본인만 되나여? 부양가족이 납입하는 연금저축도 공제 되나여? 연금저축은 공제제한이 있나여? 그리고 보험료 회사에서 연금저축보험료 납입액도 공제가능한가여?

그리고 중간에 입사하여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면...현근무지에 합산할떄..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을 적어야 하나여? 기납부세액을 적어야 하나여?

어린이집에서 교육비및 필요경비 납입증명서를 줬는데여..이것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여?
 
 
 
전문가 답변 2014-02-21 오전 9: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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