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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답변 만족도
ejayoun***   2014-02-19 오후 4:28: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45
① 2012 결산하시면서 약정상 이자회수 기한을 다음연도 말일로하고 회계는 발생주의로 계상하여 법인세까지 납부한 경우 2013년도 중에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는 2014.2.28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자지급일 2013.12.31 약정  

▶ 지급명세서 2014.2.28 까지 제출

▶ 이자소득세 2014.1.10 꺼지 신고납부







1.위사항에 해당이되어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작성시  과세구분코드 W(그밖의 원천징수제외) 해야하나요?



2.위사항에 해당이되어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작성시  과세구분코드 W 작성시 원천징수세액에 세율25% 법인세로 입력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2-20 오전 9: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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