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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귀속대표이사가지급 상여처분건 답변 만족도
kyr1***   2014-02-19 오후 3:51: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0
안녕하세요.대표이사 상여처분건으로 지급조서 제출에 관련 질의드립니다.



2012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미수수익계상부분을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하여

연말정산을 2013년 12월에 수정신고하였고,

지급조서는 2014년 2월28일까지 제출하면된다고 지시를 받았습니다.(인전상여계상부분은 지급시기특례기준적용을 한다고합니다)

그러면,

2013년귀속 연말정산 지급조서제출할때

전산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아님 서면제출해야하는지 어려움이있습니다.

아울러,

서면제출하면 대표이사꺼만 하면되는건지(인정상여부분만제출하는걸로 표기해야하는지)

여러모로 실무에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ㅠㅠ



정확하고 잘 알아들을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20 오전 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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