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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근로연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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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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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오후 3:16: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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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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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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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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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입니다.
직원중에 2010년 1월에 입사하신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4대보험신고시 입사를 2012년 11월로 신고하였습니다. 4대보험 신고 자체를 2012년 11월로 신고함
이유인즉슨, 2010년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급여를 한번도 지급을 안했고
사업소득으로 한두번 지급한적이 있습니다
2012년 11월분부터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함.
사원분이 2013년 퇴사 하시면서 퇴직금 계산을 하는데
입사년월일은 언제로 하냐에 따라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이 틀려지는데요
입사일자를 2010년1월로 해야될지,
2012년 11월로 해야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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