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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y5***   2014-02-19 오후 1:10: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4
아버님이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는데

어머님 병원비를 자녀(아버지 부양가족은 아님)가 자녀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어머니에게서 병원비를 받은경우



이때

아버님이 어머님 병원비를 공제받을때 필요서류와...

그리고, 아버님이 공제받는게 합당하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20 오전 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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