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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공제 답변 만족도
kky5***   2014-02-19 오전 11:38: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7
연말정산시

아버지가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해서 공제 받는상황에서

이때 보험을 어머님 명의로 계약하였는데

피보험자는 자녀(20세이상, 소득100만원 초과)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자녀 스스로 납부하는경우

보험료 공제를 자녀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20 오전 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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