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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상여/선급상여처리 답변 만족도
ppy***   2014-02-19 오전 11:21: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2
회사에서 연 4회 지급하던 상여를

연 7회로 늘렸습니다.

예전에는 설상여를 1,2,3월로 나누어서 미지급/선급상여처리를 했는데

연 7회면

반이상의 달에 상여가 들어가는데 굳이 미지급/선급상여처리로

연상여 예상총액을 12분의 1로 딱딱나누어서 같은 금액의 상여가 월별로 들어가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그냥 연7회만 상여처리할수 있다면 그근거도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2-20 오전 8: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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