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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예치금 손실 분개 답변 만족도
ss***   2014-02-19 오전 10:41: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1
회사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적은 금액이 지만 일부금액이 퇴직신탁에 가입되어 있어 있습니다. 실제 입출금은 하고 있지 않습ㄴ다. 단지 매년말 변동사항에 대해 분개를 하는데 주로 약간의 이익이 났기 때문에 (차)퇴직보험예치금  / (대)이자수익  로 분개를 했습니다.



1. 이익에 대한 위와 같은 분개가 맞는지요?

2. 금번에는 다른해와 작년 12.31일에 비해 평가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한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2-20 오전 1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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