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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비과세 답변 만족도
rabb***   2014-02-19 오전 10:15: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5
일본에 수출을 하는 국내법인사업장입니다

국내법인의 대표자로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여 일본에서 생활하고 국내에 오고가면서 일을합니다

국내에는 거소만 두고있는 상태로 1년이상으로 보기는 힘들고요

그럼 비거주자인거같은데

법인등기부상 일본에 사무실이 등재되어있고 그기서 일을 보고 할경우 국외근로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4-02-20 오전 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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