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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장인데 신고실수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아버림 답변 만족도
wjdw***   2014-02-18 오후 11:05: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9
안녕하세요 세무사사무실 초짜 직원입니다.



제가 맡은 업체중 전임자의 실수로



면세사업장임에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아버려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다시 토해내고



가산세도 계산하여 다시 납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입세액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될때는 일반과세업종처럼



보통예금/부가세대급금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다시 토해내고 가산세를 물때는



부가세대급금 / 보통예금

잡손실



으로 처리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19 오전 11: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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