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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총예정원가 기부채납도로공사 시공경비 포함여부 답변 만족도
cjygus***   2014-02-18 오후 6:56: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6
1. 귀사의 일익 건승하심과 무궁한 발전을 기워합니다.



(사실개요)



2. 당사는 건설 시행사로써 2013년 충남 00시에 294세대 아파트600억 규모사업을 진행하여 오는 있는 회사법인입니다.

3. 당사는 아파트사업신축분양사업에 지자체에 기부채납(도로)개설하여 주는 조건으로 아파트건축용지중 공동주택매입필지 14315m2_도로부지 3383m2 규모의 토지를 50억 취득하였습니다. 당사가 취득한 도로부지중 사업 시행자부담으로 도로개설비용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준공이후 지자체에 도로부지를 지자체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4.시행사는 아파트 시공사와 도급계약금액을 435억에 계약체결하였으며, 도급내역으로는 주택공사비 380억 도시계획도로공사(기부채납도로) 25억 발코니공사 30억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질의 1번입니다.

시행사는 회계결산 분양매출인식시 공사진행율계산상의 공사예정원가 시공경비중 도시계획도로공사(기부채납)공사비 예정원가 포함여부???



질의 2번입니다.

만약 예정원가 미포함시 관련 질의내용건입니다.



1번 용지취득가액 50억부분 기부채납예정도로용지부분과 분개이루어 져야 하는지 ?

분개시 분개기준 및 회계계정과목은 무엇인지 ?현재 50억 용지계정으로 계상됨.



2번 기부채납도로용지부분에 대하여 향후 지자체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자산이전시 계정과목 처리는 ?



 
 
 
전문가 답변 2014-02-20 오후 1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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