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가지급금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ymis***   2014-02-18 오후 5:58: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1
2월17일 가지급금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약정이자가 없는경우에 세무조정상 가지급금인정이자익금산입(상여)

귀속인에게 소득처분이라함은

대표이사가 귀속인일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인정상여에 기재하여

갑근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뜻인가요?





원천징수의무는 없다고 하셨는데 이건은 이자에대한 지급명세건만 없다는 뜻인가요

귀속인에게 처분하라고 하셔서 이해가 안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19 오전 10:59:3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