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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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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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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 오후 3:51: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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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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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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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입니다.
회사 행사시에 안내 도우미를<1일>고용하여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0명 정도 되는데요
기타소득으로 신고 하려고 보니
소득구분코드를 어떤걸로 해야될지요?
68. 비과세기타소득 / 69.분리과세기타소득 / 63.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소득
60. 필요경비없는기타소득<63 제외> / 64. 서화,골동품양도소득
71. 상금및 부상 / 72. 광업권등 / 73. 지역권 등 / 74. 주택입주지체상금
75. 원고료등 / 76. 강연료등
62. 그밖에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64,68,69,71~76제외>
어느 코드로 신고를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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