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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답변 만족도
sejin***   2014-02-18 오후 3:51: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99
법인회사입니다.

회사 행사시에 안내 도우미를<1일>고용하여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0명 정도 되는데요

기타소득으로 신고 하려고 보니

소득구분코드를 어떤걸로 해야될지요?

68. 비과세기타소득 / 69.분리과세기타소득 / 63.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소득

60. 필요경비없는기타소득<63 제외> / 64. 서화,골동품양도소득

71. 상금및 부상 / 72. 광업권등 / 73. 지역권 등 / 74. 주택입주지체상금

75. 원고료등 / 76. 강연료등

62. 그밖에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64,68,69,71~76제외>



어느 코드로 신고를 해야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4-02-19 오전 1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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